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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비트코인과 부동산

사기, 쓰레기, 거품 등 의구심이 끊이지 않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 시장 안에 편입됐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얻어 거래가 시작됐다. 이는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의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선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는 이전 2021년에 출시됐지만, 현물 ETF는 기관들이 투자자들에게 모은 돈으로 실제 코인들을 사는 만큼 대규모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매우 유의미한 단계를 넘어 가상자산의 달라진 위상을 입증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ETF는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특정 지수에 연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Reit), 인덱스 등 다양한 자산의 시장 지수와 연동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은 제도권 시장 내 편입하여, 우리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채권, 주식, 금 EFT 등 다양한 투자 상품들과 함께 일반 투자자들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기관투자자들이 증권 계좌에서 비트코인 ETF 등을 구매 보유할 수 있게 되며, 예를 들어 401(K) 퇴직 계획 및 기업용 연금 기금과 같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통합하기가 더 쉬워 진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단점은 분명 존재한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가 P2P 거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관리자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자산이다. 이러한 특성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비트코인의 매우 큰 장점인 프라이버시(익명성)도 ETF에서는 제한된다. EFT는 증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고 투자자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이다. 매우 큰 등락 폭과 작년 테라 코인 사태에서 봤듯 시가총액 10조원의 가치가 하루아침 100분의 1토막이 나거나, 원인 모를 시세 급등 및 급락은 여전히 비트코인 ETF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보통 자본의 특성상 보유한 자산 중 비교적으로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마지막 종착지와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다. 개인, 회사, 법인 등을 불문 대부분의 운용 주체들의 마지막은 부동산 소유로 투자 비중을 늘리기 마련이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로도 효용성이 높고, 투자 가치가 존재하며, 안전하기까지 하다. 비트코인 EFT가 수년 내 제도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는 가정하에, ‘성공한 투자 혹은 기업들의 다음 자산 이동은 어디로’라는 물음에 부동산 말고는 다른 답은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부동산의 효용성과 안정 이외에도 세금과 절세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자본 또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 자산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코인 시장도 그랬든, 항상 예측은 빗나가고 현실은 다르게 흘러왔다. 하지만 불변의 법칙은 있다. 사람도 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 점에서 여전히 부동산, 특히 미국 부동산은 부동의 1위 안전 자산임이 틀림없다.     ▶문의: (424)359-9145 제이든 모 / eXp 부동산 리얼터부동산 이야기 비트코인 부동산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선물 비트코인 자체

2024-01-24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오늘부터 11개 회사 상품 거래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3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으나, SEC는 2022년 6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SEC의 승인 결정은 전날 SEC의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SEC는 허위 게시글 게재 직후 해당 계정이 해킹됐고 글이 무단으로 게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먼트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이 1월 10일로 다가오면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회계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현물 ETF가 출시됨으로써 앞으로는 기관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기대한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됐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 상장 비트코인 펀드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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